[보도자료] 전국배달라이더협회 국토부 비영리 사단법인 인.허가 승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0 17:23
조회
2092

사)전국배달라이더협회 (협회장 송기선)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비영리 법인 제163호 설립허가증을 받았다"

본 협회는 전국 30만 배달라이더의 권익보호와 인식개선을 위해
2019년 8월 20일 창립출범식을 가졌으며 현재 전국 24개지회 및
226개지부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2년여 동안 임의단체로 활동을 해온 협회가 국토부인가를
받은 만큼 사회활동 및 공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배달 라이더의 권익을 위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송기선 회장은 포부를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이 시행되어 전국배달 라이더 협회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소화물거점도시를 만들어
소화물배송하고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교육, 전문라이더
인증제도입 의무화, 이륜차 유상보험, 쉼터, 충전 스테이션,
공공주문앱 등 배달 라이더의 문제점에 빠른 처리가 될 수
있게 하는 변곡점으로 배달 건수를 높여 생계형 배달 라이더의
평균 급여가 높여질 전망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이륜차를 활용한 배달 일자리 창출 및 육성 지원
▲이륜차 안전교육 활성화 지원
▲이륜차 배달라이더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충전시스템과 같은 전기이륜차 인프라 구축.확장을 위한 홍보 및 지원
▲친환경 도시 조정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 홍보 및 사후관리 지원
▲기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기 이륜차 A/S 및 결함 문제가 발생하는
제조사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도록 환경부에 제안하고
전기 이륜차가 도로 상에서 사고 유발이 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 도로환경 및 전기이륜차 규정을 만들고

소화물 배송에 필요한 이륜차 배달통, 거치대, 안전물 부착 등
구조물변경을 추진하여 배달라이더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정비를 위해 앞장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송기선 협회장은 배달 라이더의 권익을 위해
함께할 것이며, 생계형 배달 라이더 안전보장법 등
많은 일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고.
이제는 직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CD59A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