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 처리

  • 제46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후 사단법인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본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단법인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8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