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소개

  • 소화물 이륜차 배달라이더 종사자는 이륜차를 활용하는 배달종사자 직업군으로서 소화물 등의 배달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합니다
  • 과거 단순한 물품의 이동만을 목적으로 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물류시스템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서비스품질 향상과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단법인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는 배달산업의 발달과 안전한 배달문화의 정착을 위해 민간자격제도를 운영하여 해당 종사자에게 관련 기술과 지식의 전달을 포함한 표준화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알림마당-자료실-민간자격증 교육 및 검정 안내서 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바로가기
자격명칭 검정 기준
소화물이륜차 배달종사자 소화물이륜차 배달종사자 직업군으로서 배달대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화물이륜차 배달종사자 지도사 소화물배송 등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위생 및 안전 등에 대한 기술적,이론적 강의를 할 수 있다.
  • <총비용> : 45,000원
    – 응시료 : 25,000원
    – 자격발급비 : 20,000원
  • <비용환불 규정>
    – 응시료 : 접수마감 전까지 100%환불, 검정 당일 취소시 환불 불가
    – 자격발급비 : 합격자에 한아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금 불가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소화물이륜차배달종사자”,”소화물이륜차배달종사자지도사”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