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검정 자격 안내
자격명칭 | 자격응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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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이륜차 배달종사자 | 연 령 : 만 19세 이상 학 력 : 학력 무관 기 타 : – 원동기장치 면허 보유자 (원동기를 이용할 수 있는 면허 가능 : 예) 1종 보통, 소형 면허, 2종 보통, 소형 면허 등)) – 본 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소화물이륜차 배달종사자 지도사 | 연 령 : 만 19세 이상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 기 타 : – 원동기장치 면허 보유자 (원동기를 이용할 수 있는 면허 가능 : 예) 1종 보통, 소형 면허, 2종 보통, 소형 면허 등)) – 본 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각 과정별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자격명칭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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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이륜차 배달종사자 | 필기시험에서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소화물이륜차 배달종사자 지도사 | 필기시험에서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